행정해석 질의회신

특별소비세의 과세표준

사건번호 선고일 1997.05.16
자동차제조회사가 자동차카드소지자에게 승용자동차를 판매할 때 신용카드회사가 누적점수에 따라 부담하는 금액은 특별소비세과세 표준에 포함하며, 자동차제조회사가 누적점수에 따라 반출시 할인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며, 다만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8조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1)에 대하여는 자동차제조회사가 자동차카드소지자에게 승용자동차를 판매할 때 신용카드회사가 누적점수에 따라 부담하는 금액은 특별소비세과세 표준에 포함하며, 자동차제조회사가 누적점수에 따라 반출시 할인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며, 다만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8조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귀 질의2에 대하여는 자동차제조회사는 신용카드사 및 가맹점으로부터 수수하는 금액까지 합산하여 자동차카드 소지자를 공급받는 자로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1. 질의내용 요약 ○ 자동차제조회사가 신용카드회사 및 동 가맹점과 제휴하에 자동차카드를 발매하고 동 카드소지자가 해당카드를 사용하여 물품을 구매시. 자동차제조회사와 신용카드회사 및 동 가맹점은 매출금액에 따라 일정률에 상당하는 POINT를 카드사용자별로 적립하고, 자동차카드소지자가 차량을 구매시 자동차제조회사는 적립된POINT(1POINT=1원)상당액만큼을 할인한 금액으로 판매를 하고, 신용카드사 및 가맹점에게는 사전에 약정된 누적POINT 상당액을 청구하는 형태로 자동차카드제도를 운영하고자함. 이와 같은 거래시 자동차제조회사가 자동차카드소지자에게 판매하는 물품의 가액과 신용카드사 및 가맹점에 대한 과세방법에 대하여 질의함. 가.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액은. (갑설) - 자동차제조회사가 카드소지자에게 자동차판매시 과세표준은 카드소지자로부터 실제로 지불받는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을설) - 자동차제조회사는 신용카드사 및 가맹점으로부터 수수하는 금액까지 합산한 금액을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나. 특별소비세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바 상기 "질의1"과 관련하여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갑설) - 자동차제조회사는 자동차카드소지자가 실제로 지불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자동차카드 소지자를 공급받는자로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용카드사 및 가맹점에 청구하여 수수하는 금액은 별개의 거래에 해당하기 때문에 각각을 공급하는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을설) - 자동차제조회사는 신용카드사 및 가맹점으로부터 수수하는 금액까지 합산하여 자동차카드 소지자를 공급받는 자로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8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