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주를 소유하고 있던 주주가 유상증자로 신주를 취득하고 배당기준일이 지나 신ㆍ구주권이 병합된 후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권이 상장된 경우, 법정 기간 중 언제라도 모집가액 이하로 양도되는 유상 증자분 수량만큼의 주권에 대하여는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 것임
전 문
[회신]
구주를 소유하고 있던 주주가 유상증자로 신주를 취득하고 배당기준일이 지나 신ㆍ구주권이 병합된 후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권이 상장된 경우,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규정된 기간 중 언제라도 모집가액 이하로 양도되는 유상증자분 수량만큼의 주권에 대하여는 동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안: 1994.12. ○○은행(12월결산법인) 주식 1,000주 보유중
->1992.12. ○○은행 10%유상증자로 신주모집
->1994.12. ○○은행 유상청약 100주
->1995.01. 유상증자로 취득한 신주가 구주와 병합되어 상장
(신.구주 구분없음)
질의내용: 상기와 같을 경우 ○○은행 주식 양도할 때 1,100주(구주1,000주, 유상취득 100주)를 모두 양도하지 않고 분할양도시(구주와 유상취득한 신주 구분 없음)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에 해당되는 경우 유상증자로 취득한 100주에 대한 영세율 적용시기 여부.
(1)갑설: 분할양도시 처음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여 100주가 되는 분까지 영세율을 적용함.(최초 분할양도분 영세율)
(2)을설: 1,100주 모두가 양도되는 최종적으로 양도되는 시점에 100주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함. (최초 분할양도분은 과세)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