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농지개량사업 해당하는 사업시행으로 인해 작성하는 증서 등의 인지세 면제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6.05.31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중 농지개량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으로 인한 재산권의 설정ㆍ이전ㆍ변경 또는 소멸을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증서 및 서류는 인지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농어촌정비사업법의 규정에 의거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중 구 농촌근대화촉진법의 농지개량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으로 인한 재산권의 설정.이전.변경 또는 소멸을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증서 및 서류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11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지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농지개량조합이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③항 “가” 내지 “마”에 해당하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인한 물품구매계약서 또는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농어촌정비법 부칙 제6조( 농촌근대화촉진법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제①항의 규정에 따라 조세감면규제법 제111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하여 시행되는 농지개량사업으로 인한 재산권의 설정. 이전. 변경 또는 소멸을 증명하는 증서 및 서류』로 보아 인지세 면제가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11조 제7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