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인의 약관대출 차용증서의 현금납부 방법의 적합성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6.05.31
법인의 약관대출 차용증서는 정액세가 아니고 기재금액에 따라 세액이 상이하므로 인쇄에 의한 현금납부 방법은 부적합함
[회신] 1. 인지세의 인쇄에 의한 납부표시 대상문서는 주권.채권.수익증권.보험증권.기타 유사한 것으로서 작성수량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문서이어야 하는 바, 귀 법인의 약관대출 차용증서는 정액세가 아니고 기재금액에 따라 세액이 상이하므로 인쇄에 의한 현금납부 방법은 부적합합니다. 2. 그러나 인지세법시행령 제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의거 인지세납부계기에 의한 현금납부 표시방법으로 인지세를 납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에서는 약관대출시 발생하는 수입인지세를 금전 사고 예방(수입 인지세 횡령) 및 업무처리의 간소화를 위하여 관할 세무서(○○세무서)에 현금으로 직접 납부하는 방법을 신청하였으나 인지세 현금납부 특례규정 제3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대상이 아니라는 통보를 받았음.(○○세무서 문서번화 부가46430-181호) ○ 당사에서 추진중인 인지세 현금 납부 방법은 일부 생명보험회사에서 기 실시하고 있는데 당사에서도 실시 할 수 있는지 여부 ○ 실시할 수 있다면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여부 ○ 실시할 수 없다면 그 사유 알고 싶음 ○ 참고로 인지세 현금납부 특례규정 제3조 1항의 내용을 알고 싶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인지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