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의 길이가 15m 이하인 모터보트로서 어선ㆍ화물운반선ㆍ소방선ㆍ예인선ㆍ급수선ㆍ병원선ㆍ구명정 및 단정용으로 특수제작된 것을 제외하고는 청소용으로 특수 제작되었다 할지라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것임
전 문
[회신]
신체의 길이가 15m 이하인 모터보트로서 어선ㆍ화물운반선ㆍ소방선ㆍ예인선ㆍ급수선ㆍ병원선ㆍ구명정 및 단정용으로 특수제작된 것을 제외하고는 청소용으로 특수제작되었다 할지라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것입니다. 다만, 국방용 또는 경찰용의 것은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 의]
○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특소세 부과대상 물품) “제1종”중 제3호에 “모터보트ㆍ요트와 동 관련 제품”로 명시되여 있고 동법시행령 제1조 “별표1”중 제1종 제3호에는 “모터보트로서 어선ㆍ화물선ㆍ소방선ㆍ예인선ㆍ급수선ㆍ병원선ㆍ구명정 및 단정용으로 특수제작된 것을 제외한다”로 되어 있으므로 우리시가 구입한 선박은 청소용으로 특수제작된 것이므로 마땅히 특소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사료되며 특별소비세 입법 취지를 보아도 지방자치단체가 청소용으로 구입한 물품에 특소세를 과세한다는 것음 합목적성이 결여 된다고 사료되는바 이에 대한 답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15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