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질의 물품 VIDEO CASSETTE PLAYER(AG7000-01)와 PROJECTOR(TH-41J나-21W)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임
전 문
[회신]
귀질의 물품 『VIDEO CASSETTE PLAYER(AG7000-01)』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의 제2종 제11호 "가", 『PROJECTOR(TH-41J나-21W)』는 제4종 제1류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특별소비세법 제 1조 과세 대상 물품에 대한 질의입니다.
당사의 국제선 운항 항공기 내에 장착 또는 사용하기 위하여 특정기기및 물품을 수입하고 있는 바 이들 물품에 대한 특소세 대상 여부로 인하여 통관시 세관 당국과 논란이 되고 있어 이에 첨부와 같은 물품의 특소세 과세 대상 여부를 질의 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