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타올찜통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6.29
타올찜통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님.
[회신] 귀문의 『타올찜통기』는 과세물품이 아님. 1. 질의내용 요약 ○ “전기소독기”, “타올찜통기”, “전기온장고”를 제조판매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 생산하고 있는 제품중 “타올찜통기”가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종 제6목의 “온장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