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물품인 어학학습용 녹음재생기(상품명:○○)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2종 제5호 다목의 음성녹음ㆍ재생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인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물품]
품 목 : 어학학습기
상품명 : ○○
기 능 : 어학학습용 음성 테이프를 이용하여 청취, 반복 청취, 따라 발음하여 녹음하기 등을 하기 위하여 음성 녹음 및 재생을 할 수 있도록 제작된 물품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2종
5. 전기음향기기(휴대용의 음성녹음 및 재생기능을 갖춘 것으로서 그 크기가 가로 15센티미터 이하, 세로 12센티미터 이하, 두께가 5센티미터 이하인 것 중 그 부피가 800입방센티미터 이하인 것과 모노형의 것을 제외한다)
가. (생 략)
나. (생 략)
다. 음성녹음ㆍ재생기(라디오수신장치가 붙은 것을 포함하며, 방송법에 의한 방송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공보처장관이 증명하는 것을 제외한다)
라. (생 략)
나. 유사사례
○ 국세청 소비 22641-545 (1992. 4. 27)
귀 질의물품인 음성반복재생기(REPEAT CARD PLAYER. 규격 가로 19.1㎝x세로 15.1㎝)가 스테레오식이 아닌 것이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