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호가중개시스템(제3시장) 거래시 과세표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3.22
프린트 폰은 고급사진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회신] 귀 질의 물품인 “프린트 폰”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4종 제2류 제1호 가목의 고급사진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 의] 금번에 저희 고객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별첨소개한 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기 위하여 일본 MAKER 와 협의하여 샘플 1대를 수입하여 통관수속신청중 통관대행사로부터 특별소비세의 관련 여부 [내 용] ○ 소형으로 촬정 복사가가능하며 디지털카메라도 프린트가 가능하다. 어린이로부터 성인까지 여행에서 사무실까지 폭넓게 사용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4종 제2류 제1호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