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주방용가구인 싱크대, 조리대, 가스대는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귀 질의 물품중 키큰장 및 벽장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4종 제2류 제5호의 고급가구에 해당 과세물품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이태리에서 주방가구를 수입하여 건설업체에 납품, 시공하는 업체로서 본 물품 전체를 주방가구로 보아 특별소비세법상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를 질의함.
가. 키큰장 (TALL UNIT)
키큰장은 장 내부에 냉장고, 전자렌지 등을 삽입시킬 수 있으며 일반 수납장이며 일반 수납장으로 주로 대형 그릇들을 수납할 수 있으며, 주방에 한번 설치되면 다른 곳으로 이동될 수 없다.
나. 밑장 (BASE UNIT)
밑장은 바닥에 놓아두는 장으로 씽크대, 서랍장, 오븐 등 기기들을 삽입할 수 있는 장으로 역시 일반 수납장으로도 사용빈도가 높다.
다. 벽장 (WALL UNIT)
벽장은 벽에 레일을 고정시켜 장에 부착된 서스펜션에 의해 고정되어지며, 디자인에 따라 유리 DOOR를 부착시킬 수 있다.
일반적으로 수납장으로 사용되며, 휴지 또는 도마 등을 내장시킬 수 있도록 제작된 것들도 있다.
라. 부속품(ACCESSORY)
부속품은 장이 아닌 마감판넬, 레일, 걸레받이, 필라, 수저분리통, 쓰레기통 등으로 기초자재나 마감자재들을 말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4종 제2류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