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전기매트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5.19
전기세탁기(세탁물의 건조기를 포함)는 가정형의 것에 한하여 과세대상물품에 해당하는 바, 가정형이라 함은 통상 가정에서 사용하는 기기와 호텔・음식점・사무실・학교・병원 등(이하호텔 등이라한다)에서 사용되는 기기로서 가정에서도 사용되는 기기를 말하는 것임.
[회신]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2종 제2호의 "전기세탁기(세탁물의 건조기를 포함)"는 가정형의 것에 한하여 과세대상물품에 해당하는 바, 가정형이라 함은 통상 가정에서 사용하는 기기와 호텔·음식점·사무실·학교·병원 등(이하"호텔 등"이라한다)에서 사용되는 기기로서 가정에서도 사용되는 기기를 말하는 것임. 따라서, 귀 질의물품인 세탁기와 건조기가 호텔 등에서만 사용되어지고 가정에서는 사용되지 않는다면 가정형의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가정에서의 사용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스웨덴, 독일등에서 세탁기, 건조기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회사로서 당사에수입되는 세탁기, 건조기 모두는 산업용 장비로서, 세탁공장, 호텔, 콘도, 병원등에 납품이 되는 산업용 세탁장비임. 그러나 최근 세관에서 통관중, 당사에서 수입하는 세탁기, 건조기가 특별소비세법상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형으로 볼 수 있다는 세관측 의견에 의하여 질의 나. 당사가 수입하는 세탁기, 건조기가 가정형으로 볼 수 없음은 다음과 같음. 첫째 :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상으로 볼때 첨부한 품목은 형식승인 적용 대상 품목(건조기-정격 소비 전력 10kw이하, 세탁기-세탁시 정격 소비 전력 1kw이하)이 아님. 동법은 전기에 관하여 지식이 없는 일반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일반 소비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품목에 대하여 그 범위를 정하고 있는 바, 동 품목은 첨부 1과 같이 전기 용품 안전 관리법상, 일반 소비자가 사용하는 가정형 대상 품목이 아님. 둘째 : 현재 국내에서 생산되는 일반 가정형 세탁기의 용량이 첨부와 같이 최대 용량이 11kw로서 당사가 판매하는 세탁기 FOM71(섬유 시험용 세탁기)제외한 기타 다른 모든 세탁기 용량은 16KG이상이며, 또한 국내 가정형 세탁기의 정격 소비 전력이 600W∼650W인 반면 당사 세탁기는 정격 소비 전력이 12kw이상으로 일반 소비자가 사용하는 가정형이 아님. 셋째 : 당사에서는 15년간 세탁기, 건조기를 수입하여 공급한 판매처가 호텔, 콘도, 병원등에만 공급하였고, 일반가정에 공급한 경우는 단 한건 없음. 넷째 : 국내 가정에서 건조기를 사용하는 경우는 없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2종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