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러모니터는 분리형 천연색텔레비전수상기에 해당하는 과세대상물품이나, PC 전용의 컬러모니터는 제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컬러모니터는 분리형 천연색텔레비전수상기에 해당하는 과세대상물품이나, PC 전용의 컬러모니터는 제외되는 것임.
귀 질의물품인 컴퓨터용 대형 모니터가 PC 전용의 컬러모니터와 동일한 신호체계와 화상재현방식 등을 사용하여 PC 전용으로만 쓰일 수 있도록 제작된 것이라면 모니터의 크기에 관계없이 과세대상은 아니나 질의물품이 PC 전용의 모니터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교육용 시청각기기 전문제조업체로서 금번에 교육용 컴퓨터 대형모니터(32inch·43inch)를 개발하였음.
나. 교육용 컴퓨터 대형모니터는 컴퓨터전용의 P·C화면을 확대하여 교육용자재를 학생들에게 교육시키기 위한 P·C전용제품임.
다. 이럴 경우 당해 교육용 컴퓨터 대형모니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