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방폭조건으로서 기능을 가진 공기조절기 특별소비세 과세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5.06.09
방폭조건으로서 기능을 가진 공기조절기는 과세물품임. 공산품을 제조하는 제조장내에서 제품의 제조에 필수적으로 설치 사용되는 것은 조건부 면세대상이 되며 용도증명서 발급기관은 통상산업부이고 면세승인신청기관은 세관장임.
[회신] 1. 귀 질의 물품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종 제5호의 공기조절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2. 다만 공산품을 제조하는 제조장내에서 제품의 제조에 필수적으로 설치 사용되는 것은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4호의 조건부 면세대상이 되며 이 경우 용도증명서 발급기관은 통상산업부이고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0조의 면세승인신청기관은 수입시에는 당해 세관장임. 1. 질의내용 요약 ○ 정유 및 석유화학 공장의 주요 생산공정 시설내(위험지역/방폭지역)에 설치되는 가스 및 기름의 온도 수분 인화점등을 측정 분석하는 장치(analyzer system), 설비(콘테이너식)를 제작 조립하는 업체로서 분석장치의 보다 정밀한 분석을 위하여 온도 및 압력조건을 맞추며, 대기중 가연성 가스가 상존하는 위험지역(area class:div.1 or 2,group c&d)에 사용할 수 있는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방폭조건으로서 기능을 가진 공기조절기를 간헐적으로 수입하고 있음. 종류: 가. 냉방(cooling)전용 나. 냉방(cooling)및 온방(heating) 겸용 다. 일체형(HVAC System: 온방(heating), 송풍(blowing), 냉방(cooling)이 가능한 일체형, 닥트(duct)를 이용하여 공급함. [질의1] 사치성이 높거나 불요불급한 물품이 아니며, 위험지역에 사용할 수 있도록 방폭형으로 특수제작된 산업용이며, 타용도로 전용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질의2]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조건부 면세 대상인지 여부와 시행령 제30조 제2항 제1호 면세용도물품증명의 발급하는 주무부서(담당과)와 제18조 제2항 면세반입신고(증명)은 관할세무서인지 세관인지의 여부. [질의3] 기납부한 세액은 특별소비세법 제20조에 의해 환급이 가능한지의 여부와 만약 불가능할 경우 그에 대한 사유에 대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4호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0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