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전자유기기구로서의 과세대상은, 전자유기기구로서 공중위생법상 유기장에서 사용되는 유기기구에 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자유기장(컴퓨터 게임장)에서 사용되는 기구라 할지라도 전자유기기구가 아닌 체련용 유기기구는 과세대상물품이 아닌 것임.
전 문
[회신]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1종 제1호의 "전자유기기구"로서의 과세대상은, 전자유기기구로서 공중위생법상 유기장에서 사용되는 유기기구에 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자유기장(컴퓨터 게임장)에서 사용되는 기구라 할지라도 전자유기기구가 아닌 체련용 유기기구는 과세대상물품이 아닌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공중위생법 시행령 제3조
3. 가. 전자 유기장에서 사용하는 체련용 유기기구(복지부 고시 89-50호 : 체력단련에 유용한것)도 특별소비세 대상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1종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