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등에서 시청각교육을 위하여 사용하는 비디오프로젝터 등은 교재용 조건부면세물품에 해당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박물관․물품진열소 등에 진열하거나 교재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표본 또는 참고품은 조건부로 면세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여기서 교재용으로 사용하는 참고품이라 함은 연구․실험․분석․분해 등의 대상이 되는 교재용 물품을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학교 등에서 시청각교육을 위하여 사용하는 비디오프로젝터 등은 특별소비세가 면세되지 아니한다.
상세내용
학교 등에서 시청각교육을 위하여 사용하는 비디오프로젝터 등은 교재용 조건부면세물품에 해당되지 아니함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박물관․물품진열소 등에 진열하거나 교재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표본 또는 참고품은 조건부로 면세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여기서 교재용으로 사용하는 참고품이라 함은 연구․실험․분석․분해 등의 대상이 되는 교재용 물품을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학교 등에서 시청각교육을 위하여 사용하는 비디오프로젝터 등은 특별소비세가 면세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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