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이동식 간이 냉장고의 특별소비세 과세기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3.12
특별소비세 납세의무자는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이고 과세표준은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때의 가격이며. 수탁가공한 물품에 대하여 수탁자가 당해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물품을 인도한 날에 위탁자가 실제로 판매하는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회신] 특별소비세 납세의무자는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이고 과세표준은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때의 가격이며(특별소비세법 제8조 제2호). 수탁가공한 물품에 대하여 수탁자가 당해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물품을 인도한 날에 위탁자가 실제로 판매하는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입니다(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8조 제12호). 특별소비세 과세물품판정은 특별소비세법령을 기준으로 그 물품의 주용도, 특성, 기능, 범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 열전반도체를 이용하는 기기로서 냉ㆍ온장고의 용도로 겸용할 수 있는 물품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2종 제6호 가목의 전기 전열이용기구(가정형) 중 온장고로 과세됩니다. 종합소득세는 장부를 기장하는 사업자의 경우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고 소득공제 등을 계산하여 세액이 산출되나 귀질의 내용으로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우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민연금과 지방세에 대하여는 그 관할관청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특별소비세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생산 예정 제품명 : 이동식 간이 냉장고 A: 생산업체를 A사로 표시 (형식 승인 보유 제조업) 일부자재를 구입하여 조립을 해주는 하청 방식입니다. 예: 콤푸(대우제품). 나사못, 동관, 가스,스폰지 빼꾸, 부수적인 자재. 소요 금액 : 42,000원 조립비 10,000원 합계 52,000 B:주문업체(유통업)를 B사로 표시. 설계 금형 제작부품을 일괄조달합니다 자재 추정 금액 : 30,000원 정도 주: B가 조달하는 자재는 실제로 구매를 하지 않으므로 A사에서는 자료를 받지 않습니다. 질문 1 가. A사의 특소세 신고기준 금액은 52,000원인가, 82,000원인가 아니면 42,000원인가 알고자 합니다. 나. 만약 82,000원의 경우 A사는 종합소득세, 국민연금, 지방세 등 여러면에서 불이익을 받을수 있는가요? 질문 2. 가. 특소별 소비세의 부과 기준은 완제품 기능(냉각)에 두는 것인가? 아니면 부품(콤푸)또는 냉매 또는 전기이용에 기준을 두는가? 나. 냉각소자(반도체)를 이용한 냉장고에도 특소세가 부가 되는가요?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