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소비세 납세의무자는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이고 과세표준은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때의 가격이며. 수탁가공한 물품에 대하여 수탁자가 당해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물품을 인도한 날에 위탁자가 실제로 판매하는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특별소비세 납세의무자는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이고 과세표준은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때의 가격이며(특별소비세법 제8조 제2호). 수탁가공한 물품에 대하여 수탁자가 당해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물품을 인도한 날에 위탁자가 실제로 판매하는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입니다(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8조 제12호).
특별소비세 과세물품판정은 특별소비세법령을 기준으로 그 물품의 주용도, 특성, 기능, 범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
열전반도체를 이용하는 기기로서 냉ㆍ온장고의 용도로 겸용할 수 있는 물품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2종 제6호 가목의 전기 전열이용기구(가정형) 중 온장고로 과세됩니다.
종합소득세는 장부를 기장하는 사업자의 경우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고 소득공제 등을 계산하여 세액이 산출되나 귀질의 내용으로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우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민연금과 지방세에 대하여는 그 관할관청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특별소비세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생산 예정 제품명 : 이동식 간이 냉장고
A: 생산업체를 A사로 표시 (형식 승인 보유 제조업)
일부자재를 구입하여 조립을 해주는 하청 방식입니다.
예: 콤푸(대우제품). 나사못, 동관, 가스,스폰지 빼꾸, 부수적인 자재.
소요 금액 : 42,000원 조립비 10,000원 합계 52,000
B:주문업체(유통업)를 B사로 표시. 설계 금형 제작부품을 일괄조달합니다
자재 추정 금액 : 30,000원 정도
주: B가 조달하는 자재는 실제로 구매를 하지 않으므로 A사에서는 자료를 받지 않습니다.
질문 1
가. A사의 특소세 신고기준 금액은 52,000원인가, 82,000원인가
아니면 42,000원인가 알고자 합니다.
나. 만약 82,000원의 경우 A사는 종합소득세, 국민연금, 지방세 등 여러면에서 불이익을 받을수 있는가요?
질문 2.
가. 특소별 소비세의 부과 기준은 완제품 기능(냉각)에 두는 것인가?
아니면 부품(콤푸)또는 냉매 또는 전기이용에 기준을 두는가?
나. 냉각소자(반도체)를 이용한 냉장고에도 특소세가 부가 되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