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주보행식 건식청소차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물품에 해당하는 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06.08
주보행식 건식청소차가 진공원리를 이용한 흡인력으로 공기와 함께 먼지 등을 흡수하는 기기인 경우에는 과세물품이나, 부러쉬의 회전에 의하여 오물 등을 내부의 통에 쓸어 담는 기기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회신] 귀 질의 물품인 「DULEVO MODEL 52EH SWEEPER」가 진공원리를 이용한 흡인력으로 공기와 함께 먼지 등을 흡수하여 집진부에 수용하는 기기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2종 제6호의 진공소제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나, 부러쉬의 회전에 의하여 오물 등을 내부의 통에 쓸어 담는 방법으로 청소를 하는 기기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1. 질의내용 요약 ○ 금번 당사에서 수입한 환경 장비중 산업용 자주보행식 건식청소차를 수입통관함에 있어 관할 세관에서 적용한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거 정격 소비전력 2KW이하의 가정형 진공 청소기로 판단한후 특별소비세를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당사에서 수입한 청소차가 가정용 진공청소기와 상이함을 알려드리오니 본 장비가 과연 특별소비세 부과 대상에 적법한지 여부 가. 장 비 명 : DULEVO MODEL 52EH POWER SWEEPER 나. 장비 크기(전장×전폭×전고) : 1,345mm × 630mm × 960mm 다. 장비 중량 : 135KG 라. 사용 연료 : BATTERY (100AH-2X12V) 마. 최대 동력 : 550W 바. 청소 능력 : 909 평/시간 사. 청소 기능 : 본 장비는 자주보행식 건식청소차로서 밧데리 힘에 의해 모터가 구동되는 방식으로서 가속레바를 이용하여 속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며 주부러쉬와 보조부러쉬가 회전하면서 각 종 오물등을 호퍼통에 쓸어 담는 청소 장비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2종 제6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