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변경이나 양도시의 과세표준 계산은 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세율적용에 있어서는 양도시점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함
전 문
[회신]
과세표준 계산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당초 면세된 가격으로 구입하였으므로 이중과세의 문제점은 발생하지 아니한다. 판매가격 계산시 계약서상 특소세 및 교육세 등을 별도로 표시하여 거래하였다면 표시된 부분을 제외한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나, 실지 판매가격에 당해세액 포함여부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실지 판매된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 세율적용에 있어서는 양도시점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하고 승용차에 대한 탄력세율 적용시한은 2005.7.31까지이다. 장애인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조건부면세 반입 후에 동일 가구원(정상인)에게 양도시에는 추징사유가 되는 것이고, 동일한 용도에 사용하고자 다른 장애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건부면세 반출절차를 거쳐야 면세가 가능한 것이다.
상세내용
용도변경이나 양도시의 과세표준 계산은 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세율적용에 있어서는 양도시점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함
과세표준 계산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당초 면세된 가격으로 구입하였으므로 이중과세의 문제점은 발생하지 아니한다. 판매가격 계산시 계약서상 특소세 및 교육세 등을 별도로 표시하여 거래하였다면 표시된 부분을 제외한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나, 실지 판매가격에 당해세액 포함여부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실지 판매된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 세율적용에 있어서는 양도시점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하고 승용차에 대한 탄력세율 적용시한은 2005.7.31까지이다. 장애인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조건부면세 반입 후에 동일 가구원(정상인)에게 양도시에는 추징사유가 되는 것이고, 동일한 용도에 사용하고자 다른 장애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건부면세 반출절차를 거쳐야 면세가 가능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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