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Bass Baby Boat(배스 베이비 보트)』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1종 제3호 가목의 모터보트에 해당하는 과세대상 물품인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물품인 『Bass Baby Boat(배스 베이비 보트)』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1종 제3호 가목의 모터보트에 해당하는 과세대상 물품인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무역업을 하고 있는 사람임.
○ 유료양어장을 하고있는 사람으로부터 썩지않고 운반이 용이한 플래스틱 보트를 원한다고 하기에 마침외국전시장에서 본 자료가 있어 가격을 절충하여 수입하였음.그런데 특별소비세가 발생되어 손해를 입고있는 실정이기에 질의함.수입 통관당시 세관담당자도 처음인지라 확실한 답변을 못하고 우선적으로 특별소비세를 집행하고 불만이 있으면 상급기관에 질의하여 확실한 질의 내용을 가져오면 환급해 주겠다는 약속만하고 통관하였음. 이 보트는 미국에서 낚시를 전문으로 만들어진 플래스틱 보트임.
○ 엔진을 달아 스피드를 내며 놀이하는 보트와는 질적으로 다르고 우리나라 덕을 플래스틱으로 만든 배라 생각되어 간만의 차가 많은 우리나라 서해안 저수지등에서의 어업 어선, 양식장 관리용 어선으로 생각되어 1대 미화329불(한화약28만원)에 17대를 수입한 것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1종 제3호 가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