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VANIFL0R de cafe』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3종 제2호 가목의 커피시럽에 해당하는 과세대상 물품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물품 "『VANIFL0R de cafe』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3종 제2호 가목의 커피시럽에 해당하는 과세대상 물품임.
1. 질의내용 요약
○ 1996.02.01일자 설립한 식품제조 및 수입식품 판매업체로서 당사가 수입판매하는 커피엑기스 제품을 10%관세를 내고 수입을 하던중 관세청에서 소비세율이 15%인상된다고 국세청으로부터 통보에 의하여 기존 수입된 것까지 추징을 한다고 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3종 제2호 가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