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카드를 부가서비스내용에 의한 새로운 카드로 교체 발급하는 경우에 작성하는 가입신청서는 새로운 과세문서에 해당 않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와 같이 기존 신용카드회원이 기본거래약관과 인지세법 기본통칙 1-4-1-3호 제5항에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의 변동없이 카드이용실적에 의한 부가서비스(신용카드사와 업무제휴한 항공사,자동차회사,정유사의 상품 구입시 카드로 결제하면 그 카드이용실적에 따라 경품, 사은품제공, 가격할인 등의 부가서비스)를 받기 위하여 기존카드를 부가서비스내용에 의한 새로운 카드로 교체발급하는 경우에 작성하는 가입신청서는 인지세법 제5조 단서규정과 동법기본통칙1-4-1-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과세문서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기존 신용카드(○○하이카드)회원이 적립포인트에 따른 부가적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새로운 이름의 신용카드(예: 스카이패스, 오토, 정유카드 등)로 교체발급을 목적으로 작성하는 회원신청서가 과세문서에 해당되는지 여부
- 신용카드의 기본거래약관은 변동없음(년회비는 약간의 변동 있음)
- 신용카드의 주요기능인 신용구매한도, 현금서비스한도, 할부구매한도, 일시불구매한도는 변동없음
- 신용카드사와 업무제휴한 항공사, 정유사, 자동차회사 등의 제품구매실적에 따른 적립포인트로 부가서비스(기념품, 사은품제공, 가격할인 등)제공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인지세법
기본통칙 1-4-1-3호 제5항
○
인지세법 제5조
【보완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