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건부 면세되는 학교교재용 표본 또는 참고품의 범위에서 시청각교육용으로 구입한 LCD PROJECTOR는 포함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건부 면세되는 학교교재용 표본 또는 참고품의 범위에서 시청각교육용으로 구입한 "LCD PROJECTOR"는 포함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본교 교육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조달청을 통하여 구매한 다음 품목이 특별소비세가 부과되었으나, 학생 교육용 실습기자재 임을 감안 동법 제18조 제1항 제8호 내지 제17호 규정에 의거 특별소비세가 조건부 면세 될 수 있는지의 여부.
(단위:백만원)
| 품명 | 규격 | 수량 | 단가 | 금액 | 비고 |
| LCD PRJENTOER | PROXIMA DP 5100 | 5 | 8.5 | 42.5 |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8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