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6.05.23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건부 면세되는 학교교재용 표본 또는 참고품의 범위에서 시청각교육용으로 구입한 LCD PROJECTOR는 포함되지 아니함.
[회신]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건부 면세되는 학교교재용 표본 또는 참고품의 범위에서 시청각교육용으로 구입한 "LCD PROJECTOR"는 포함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본교 교육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조달청을 통하여 구매한 다음 품목이 특별소비세가 부과되었으나, 학생 교육용 실습기자재 임을 감안 동법 제18조 제1항 제8호 내지 제17호 규정에 의거 특별소비세가 조건부 면세 될 수 있는지의 여부. (단위:백만원) | 품명 | 규격 | 수량 | 단가 | 금액 | 비고 | | LCD PRJENTOER | PROXIMA DP 5100 | 5 | 8.5 | 42.5 |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8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