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빙기(모델명:SM70W, SM120)가 형태ㆍ용도ㆍ크기ㆍ제빙능력 등으로 보아서 업소에서만 사용되고 가정에서는 사용되지 아니하는 기기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전 문
[회신]
귀 질의 물품인 제빙기(모델명:SM70W, SM120)가 형태ㆍ용도ㆍ크기ㆍ제빙능력 등으로 보아서 업소에서만 사용되고 가정에서는 사용되지 아니하는 기기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1. 질의내용 요약
○ (주)○○로부터 1995.01.01부로 커피사업 및 기계류 사업본부만을 포괄 양수 받은 (주)○○ 법인체로서 전국 80여개의 당사 체인점 물품공급을 위해 연회비와 1,000,000불의 상품을수입, 체인점을 중심으로 영업관리를 하는 회사로서 아래와 같은 물품을 업소에서만 사용가능하도록 용량과 디자인을 설계한 제품을 이태리로부터 직수입하여 당사의 체인점에 공급하고 있음.
아 래
가. 제조국명: 이태리
나. 제 조 사: ○○
다. 제 품 명: SM70WS, SM120WS
라. 제 원:
- SM 70WS(수냉식)
ㆍ 능 력: 64KG/24시간, 6360개(ICE CUBE)/24시간
ㆍ 크 기: 670㎜×570㎜×900㎜
ㆍ 소비전력: 700W
ㆍ 전 압: 220V(60㎐)
- SM 120W(수냉식)
ㆍ 능 력: 113KG/24시간, 10900개(ICE CUBE)/24시간
ㆍ 크 기: 1,045㎜×570㎜×900㎜
ㆍ 소비전력: 1,300W
ㆍ 전 압: 220V(60㎐)
○ 그러나 수입하는 과정에서 상기 물품에 대한 특소세 납부여부가 불분명하여, 첨부된 자료와같이 1994.08.02 이전의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특소세를 납부하지 않았으나, 그 이후 아래표와같은 내역에 대해서는 특소세를 납부하였음.
| 수입상품명 | SM70WS | SM120MS |
| 1994.8.2 | 20대 | 4대 |
| 1995.6.16 | 20대 | - |
○ 그러나 1994.04.27 수입분 SM70WS 10대외 SM120WS 2대분에 대해서는 수입통관시 "업소에서만 사용가능"이라는 결론으로 특소세를 부과하지 않았음. 상기 물품에 대한 특소세 납부여부에 대하여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