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제품을 수출하고 원화로 결제하는 경우 특별소비세법상 수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5.14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수출에 해당되기 위하여는 내국물품을 국외로 반출하고 그 대금을 외화 또는 물품으로 결제하기 것에 한하는 것이므로 원화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수출에 해당되기 위하여는 내국물품을 국외로 반출하고 그 대금을 외화 또는 물품으로 결제하는 것에 한하는 것이므로 원화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상세내용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수출에 해당되기 위하여는 내국물품을 국외로 반출하고 그 대금을 외화 또는 물품으로 결제하기 것에 한하는 것이므로 원화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수출에 해당되기 위하여는 내국물품을 국외로 반출하고 그 대금을 외화 또는 물품으로 결제하는 것에 한하는 것이므로 원화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