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탈퇴시 우리사주조합이 주식을 타조합원에게 배정시 증권거래세 과세여부는 거래가 개별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별도로 증권거래세를 납부하여야 함
전 문
[회신]
귀 질의 별첨1과 별첨2의 경우는 모두 을설에 의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조합원 탈퇴시 우리사주조합이 주식을 협정가격으로 인수하여 타조합원에게 배정시 증권거래세 과세여부
A라는 업체는 1995년 설립된 비상장법인이며 1996년초에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하여 1996년 증자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하였습니다. 우리사주조합의 주식은 사주조합 규약에 의하여 취득후 3년간 명의개서가 금지되어 있으며 그 이전에 우리사주조합에서 탈퇴시에는 협의가격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주식을 인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우리사주조합을 탈퇴한 조합원의 주식을 조합이 회사에서 자금을 차입하여 인수한 후 우리사주를 미보유한 신규조합원을 대상으로 배정한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에 대하여 갑)과 을)중 어느 것이 타당한지 여부.
갑)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우리사주조합의 회사의 자금을 차입하여 퇴직자 주식을 인수하여 주식 미보유 신규 조합원에게 인수가격으로 단순히 배정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우리사주조합의 중개행위는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3항
의 양도로 볼 수 없으므로 우리사주조합에 주식을 양도한 자가 증권거래세를 납부함으로써 증권거래세 납세의무는 종료된다. 만약 이러한 조합원 사이의 단순한 배정행위에 대하여 증권거래세를 과세한다면 우리사주조합은 증권거래세 납부를 위하여 퇴직조합원으로부터의 인수가격에다 증권거래세를 더한 금액을 주시가액으로 받아야 하므로 조합원의 주식가액의 상승을 가져오므로 자본시장 육성을 위하여 설립된 우리사주조합의 설립취지에 어긋나는 것이 된다.
을)거래가 개별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별도로 증권거래세를 납부하여야 함.
우리사주조합이 신규조합원에게 배정하기 위하여 퇴직한 조합원의 주식을 인수하였다하여도 거래형태가 우리사주조합이 주식대금을 양도인에게 지불한 후 주식을 인수하였고 신규조합원에게서 대금을 수령한 후 주식을 인도하였으므로 개별적인 양도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우리사주조합에 주식을 양도한 자와 우리사주조합은 별도로 증권거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우리사주조합이 회사로부터 주식을 매입후 조합원에게 배정할 경우 증권거래 과세여부
(1)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주식의 우선배정시 일부수량을 조합원에게 배정하지 않고 우리사주조합에서 회사의 차입금으로 구입하여 조합장 명의로 보유하고 있다가 신규로 가입한 조합원들에게 취득가액으로 배정하였을 때와
(2) 유상증자시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우선배정은 없고 대신 기존에 주식을 보유한 조합원들에게 배정된 주식중 실권주를 우리사주조합이 회사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인수한 후 주식을 미보유한 조합내 신규가입자에게 배정할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여부에 대한 갑)과 을)중 어느 것이 타당한지 여부.
갑) 우리사주조합 보유분의 배정은 양도로 불 수 없으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다.
우리사주조합이 우선배정 주식이나 실권주중 일부를 회사에서 자금을 차입하여 인수하고 조합원에게 배정한 경우는 우리사주조합이 단순히 중개역할만을 한 것이므로 양도로 볼 수 없으며 실지거래는
증권거래법 제6조 제2호
의 “
증권거래법 제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주권을 매출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증권거래세가 비과세 된다.
을) 우리사주조 내에 배정도 양도로 보아 과세한다.
우리사주조합이 양도한 주식은 비록 중개역할을 한 것이지만 회사로부터 원시취득자는 우리사주조합이고 조합원들은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주식을 배정받은 것이므로 우리사주조합을 양도자로 보아 증권거래세를 과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