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건부면세로 반입한 승용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의 추징

사건번호 선고일 1998.05.14
조건부면세로 반입한 승용자동차를 5년이내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하는 때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징수하는 것임.
[회신]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건부면세로 반입한 승용자동차를 5년이내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하는 때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징수하며, 조건부면세로 반입한 영업용차량을 타인에게 판매하지 아니하고 자가용으로 용도변경한 경우에 특별소비세 추징시 적용할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계산은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 시가표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자동차대여사업체를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하거나 합병의 경우에는 조건부면세로 반입한 차량을 양도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며, 조건부면세로 반입한 차량을 같은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재반출하는 때에는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음 반출할 때와 같은 절차에 따라 특별소비세를 면세 받을 수 있습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소비46016-77, 1998.5.12 조건부 면세차량인 영업용 택시를 타인에게 판매하지 아니하고 자가용으로 용도변경한 경우에 특별소비세 추징시 적용할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판매상당금액 계산은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 시가표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