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전기 온풍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1.08
대부업을 등록한 자가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님
[회신]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업을 등록한 자”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2호 및 인지세법시행령 제2조의2에서 열거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ㆍ보험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위 “대부업을 등록한 자”가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 ○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2호 ○ 인지세법시행령 제2조의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