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대부업을 등록한 자가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님
전 문
[회신]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업을 등록한 자”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2호 및 인지세법시행령 제2조의2에서 열거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ㆍ보험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위 “대부업을 등록한 자”가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
○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2호
○
인지세법시행령 제2조의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