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법상 조건부면세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

사건번호 선고일 1998.07.14
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하여 조건부면세 적용을 받기 위하여 자동차등록을 한 자는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0일까지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승용자동차 제조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승용자동차 제조자는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당해월분의 과세표준의 신고시에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조건부면세 적용을 받기위하여는 같은법시행령 제19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등록을 한 자는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0일까지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승용자동차 제조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승용자동차 제조자는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당해월분의 과세표준의 신고시에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9조의3 제1항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하여 조건부면세 적용을 받기 위하여 자동차등록을 한 자는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0일까지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승용자동차 제조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승용자동차 제조자는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당해월분의 과세표준의 신고시에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조건부면세 적용을 받기위하여는 같은법시행령 제19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등록을 한 자는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0일까지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승용자동차 제조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승용자동차 제조자는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당해월분의 과세표준의 신고시에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9조의3 제1항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