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판매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주류 판매업 면허신청서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국세청장은 자격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키 위하여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토록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주류판매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주류판매업 면허신청서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주세법시행령 제14조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국세청장은 주세보전, 주류수급 조절, 주류유통질서 확립등의 공익목적에서 도매면허의 신청자격 요건을 정하고, 자격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키 위하여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토록 하는 것이며, 거래약정서 제출요건은 이러한 면허요건의 일부로서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5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2. 그리고 거래약정서는 정상적인 주류도매장이 되도록 하기 위한 면허신청자격요건일 뿐이며 면허를 받은 후에는 면허신청시에 거래약정을 하지 않은 제조회사의 주류도 취급할 수 있는 것이므로 거래약정서 제도와 도매장 계열화는 별개 문제이며, 거래약정서 발급 수는 업계의 자율적인 시장기능에 의해 조정되어질 성질입니다.
3. 주류도매장의 이전은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9조 제1항에 의거 동일 시(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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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및 직할시 포함). 군내에 한하여 가능하며 4. 법인이 주세법위반으로 면허취소 또는 판매정지 처분을 받았을 경우 법인의 주주(출자자 포함) 또는 임원이 조사받기 전에 당해 법인을 떠났다 하더라도 조사대상기간 중의 주주 또는 임원이었다면 면허취소 또는 판매정지 처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할 때까지는 종합주류도매업체의 주주 또는 임원이 될 수 없으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주세법
개정으로 인하여 매년 1월 말일까지 주류도매업 면허를 신청 접수받고 있는데 첨부서류로 제조회사 맥주,소주,기제주의 거래약정서 첨부과정의
관련법은
주세법
볓 조에 의한 것이며 국세청령으로 고시되었다면 령 몇 호에 관계되는 것인지의 여부
질의 2. 질의 1의 면허관청은 국세청인데 제조회사의 거래약정설르 첨부하여야만 면허조건이 되는 것은
위헌이 되는 것은 아닌지의 여부.
예를 들면 관청의 면허에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발급받고 거래약정서에 첨부된 제조회사상품만 취급 판매하다보니
종합주류면허구실을 못하는 것을 관계관님은 알고 계시는지의 여부,
이로 인해 ○○맥주회사와 ○○맥주회사와의 계열화 도매장을 면허관청이 유도하는 것처럼 되었는데 이에 대한 시정을
강력하게 대처 시행할 계획은 없는지의 여부
질의 3. 질의1, 질의 2의 연관된 문제로써 어떠한 지역에 예를 들면 맥주회사의 자사상품이 상대사 상품보다 적게 팔리면 그 지역에 거래약정서를 남발하여 갑자기 주류도매업이 여러개 생겨 과다경쟁 및 주류유통질서마저 흐리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정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의 여부
질의 4. 면허개방과 판매지역 해지 등 많은 규제가 완화된 것은 사실이며 특별히 문의 드리고 싶은 점은 ○○지방국세청고나할 ○○○○지역내에서 주류도매업 면허를 받아 영업을 하고 있는데 관할청 지역내에는
도매업 영업장소를 이전할 수 있는 것인지 문의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포항에서 영업을 하다 ○○지역으로 영업장소를 옮겨 영업을 계속할고 싶을 때
가능한 것인지 문의합니다.
질의 5. 예를 들면 도매업소 대표직을 맡고 있다 7월에 지분을 양도하고 대표직을 사퇴한 후 10월 국세청 조사로 인해 다음해 1월부터 3개월간 영업정지처분을 받았을 때 7월 이전 대표자가
신규면허주주 또는 출자자 및 임원이 될 수 없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조사시와 영업정지 기간에는 주주도 아니며 임원도 아닌 회사와의 관계가 없을 시)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세법
행령 제14조
○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5조 제1항
○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