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한약재 농축액에 주정 등을 배합숙성시킨 주류의 주종분류

사건번호 선고일 1993.06.08
천연한약재를 100。C 이상으로 생수에 중숙하여 농축액을 추출한 후 주정등을 배합하여 숙성시킨 주류는 리큐르에 해당함
[회신] 천연한약재(인삼외 14종)를 거의 동일한 배율로 혼합하여 100。C 이상으로 하여 10~20시간동안 생수에 중숙하여 농축액을 추출한 후 냉각한 다음 95% 주정에 설탕, 물, 제1한약재(인삼외 14종) 추출농축액 및 제2한약재(생강) 추출농축액을 배합한 후 90일간 숙성, 2차정밀 여과후 병입하는 경우 주종은 주세법 제4조 제1항 제4호의 리큐르에 해당한다. 상세내용 천연한약재를 100。C 이상으로 생수에 중숙하여 농축액을 추출한 후 주정등을 배합하여 숙성시킨 주류는 리큐르에 해당함 천연한약재(인삼외 14종)를 거의 동일한 배율로 혼합하여 100。C 이상으로 하여 10~20시간동안 생수에 중숙하여 농축액을 추출한 후 냉각한 다음 95% 주정에 설탕, 물, 제1한약재(인삼외 14종) 추출농축액 및 제2한약재(생강) 추출농축액을 배합한 후 90일간 숙성, 2차정밀 여과후 병입하는 경우 주종은 주세법 제4조 제1항 제4호의 리큐르에 해당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