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식품보존용 분말알콜의 주류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4.27
식품보존용 분말알콜(탈산큐)은 희석하거나 추출 또는 재증류 등의 방법에 의하여 음용이 가능한 음료가 될 수 있으므로 기타주류에 해당됨
[회신] 식품보존용 분말알콜(탈산큐)은 물 또는 그 밖의 물질로 희석하거나 물로서 추출 또는 재증류 등의 물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음용이 가능한 알콜분 1도 이상의 음료가 될 수 있으므로 주세법 제4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한 “기타주류”에 해당된다. 상세내용 식품보존용 분말알콜(탈산큐)은 희석하거나 추출 또는 재증류 등의 방법에 의하여 음용이 가능한 음료가 될 수 있으므로 기타주류에 해당됨 식품보존용 분말알콜(탈산큐)은 물 또는 그 밖의 물질로 희석하거나 물로서 추출 또는 재증류 등의 물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음용이 가능한 알콜분 1도 이상의 음료가 될 수 있으므로 주세법 제4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한 “기타주류”에 해당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