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제주도전통민속주제조 허가 신청은 제주지사의 허가를 받아야함

사건번호 선고일 1996.08.26
제주도전통민속주제조 허가 신청은 제주지사의 허가를 받아야함
[회신] ○○ 전통민속주제조 허가 신청은 제주도개발특별법 제38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주세법시행령 제3조 제2항 내지 제6항 조건부면허에 대해서도 ○○ 전통민속주의 제조ㆍ판매업허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야 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제주도전통민속주제조허가 신청지시와 주세법 시행령 제3조 와의 문제에서 제주도 규칙에서는 조건부면허가 생략되어 있는바 조건부면허 신청을 다시 해야 하는지의 여부 2) 주세법에 따라 주세법 시행령 제3조 에 따른 조건부면허를 신청했을 경우, 신청기간을 알려주십시오. * 붙임 : 제주전통민속주 제조허가 신청지시 및 제주도전통민속주의 제조ㆍ판매업허가 등에 관한 규칙 1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제주도개발특별법 제38조 제4항 ○ 주세법시행령 제3조 제2항 ○ 주세법시행령 제3조 제6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