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장기보존가능 탁주를 제외한 탁주의 공급구역

사건번호 선고일 1998.05.13
장기보존가능 탁주를 제외한 탁주의 공급구역은 제조장소재지의 시ㆍ군의 행정구역으로 하고 있음
[회신] 장기보존가능 탁주를 제외한 탁주의 공급구역은 주세법 제5조제3항에 의하여 제조장소재지의 시ㆍ군의 행정구역으로 하고 있으며 다만, 주류공급 사정과 주세보전상 그 공급구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동일지방국세청 관내에 한하여 당해 지방국세청장이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89.1.1일 대전지방국세청장은 충남 대덕군 신탄진읍ㆍ산내면ㆍ동면의 대전광역시(당시는직할시)로의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탁주공급구역을 행정구역 변경전으로 공급하도록 지정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주세법 제5조 3항 에 의하면 탁주공급구역은 주류제조장소의 시.군.의 행정구역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여 있는바, 1989.1.1자로 대전시가 직할시로 승격됨에 따라 대전직할시로 편입된 지역의 탁주제조업자가 대전시가 직할시로 승격되기전 구역으로 탁주를 공급할 수 있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