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주세의 과세표준 산정

사건번호 선고일 1994.05.16
주세법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 바목에 의한 직매소등 특수판매기과에 출고하는 주류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통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출고하는지의 여부는 당해주류를 제조장에서 출고하는 때에 적용되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되는 것임.
[회신] 질의 2의 경우에는 주세법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 바목에 의한 직매소등 특수판매기과에 출고하는 주류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통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출고하는지의 여부는 당해주류를 제조장에서 출고하는 때에 적용되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 바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