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탁주 담금시설의 시설기준

사건번호 선고일 1996.05.21
탁주 담금시설에 대하여는 주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의한 별표1 주류제조장 시설기준에서는 탁주, 약주류 중 약주의 담금시설은 스텐레스탱크 및 법랑탱크를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음.
[회신] 탁주 담금시설에 대하여는 주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의한 "별표1 주류제조장 시설기준"에서는 탁주, 약주류 중 약주의 담금시설은 스텐레스탱크 및 법랑탱크를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음. 1. 질의내용 요약 <막걸리 담금(사입) 용기 사용에 대한 질의> 가. 현재 이동 막걸리는 독을 담금 용기로 사용하여 캔과 펙을 제조하여 국내와 일본, 미국 등지에 수출하는 업체임. 나. 금번 막걸리(캔,팩)수요량 증가로 인하여 담금용기 (독)을 증가코저 세무당국에 신청한 바 있으나 1995.09.30자 개정 주세법 시행령 제4조 에서 스텐레스 탱크 또는 범랑 탱크로 규정하여 독으로 증가 승인 할 수 없다는 것임. 다. 독을 사용하고저 하는 이유는 막걸리의 맛은 금속제 용기로서는 질 좋은 전래의 맛을 내기가 불가능 하므로 종래 사용하던 용기(독)를 사용코저 하는 것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