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탁주도매면허장소로 지정된 곳에서 탁주도매 이외의 타 영업을 할수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06.01
탁주도매업의 사업범위는 탁주만을 도매하도록 지정되어 있으며, 또한 탁주도매면허장소로 지정된 곳에서 탁주도매 이외의 타 영업은 할 수 없음.
[회신] 탁주도매업의 사업범위는 탁주만을 도매하도록 지정되어 있으며, 또한 탁주도매면허장소로 지정된 곳에서 탁주도매 이외의 타 영업은 할 수 없음. 1. 질의내용 요약 ○ 탁주도매업 장소를 생수대리점의 영업장소로 겸용코자 하는데 이럴 경우 주세법이나 기타 관련법규에 위배되는 일은 없는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