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주류도매업자는 법인을 설립하고 자본금 및 시설을 구비하여 도매업 면허를 받은 자로서 주류를 소매업소 등에 판매하는 것이며, 수퍼ㆍ연쇄점본지부는 주류중개업면허를 받은 자로서 주류를 제조자로부터 구입하여 소속가맹점에 판매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종합주류도매업자는 주류도매업만을 전업하는 법인을 설립하고 일정한 자본금 및 시설을 구비하여 도매업 면허를 받은 자로서 주류를 제조자로부터 구입하여 소매업소 등에 판매하는 것이며, 수퍼ㆍ연쇄점본지부는 도ㆍ소매업진흥법에 따라 생필품 및 공산품의 유통근대화목적으로 연쇄화사업자로 지정받고 주류중개업면허를 받은 자로서 주류를 제조자로부터 구입하여 소속가맹점에 판매하는 것임.
2. 이와 관련하여 수퍼ㆍ연쇄점 본지부 주류중개업면허의 사업범위는 “판매할 주류의 종류만을 소속 직영점 및 가맹점에만 중개하여야 한다”로 지정되어 있으며, 이 경우 소속가맹점이라함은 도ㆍ소매업진흥법의 규정에 따라 연쇄화사업자(수퍼ㆍ연쇄점본지부)가 연쇄화사업을 위하여 동일업종의 소매업자와 상품공급 등의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바, 당해 수퍼ㆍ연쇄점 본지부와 계약을 체결한 소매업자를 말하는 것이며, 이러한 가맹점은 가정용 주류를 구입하여 가계소비자에게만 판매할 수 있음.
| [ 회 신 ] |
| 3. 귀하의 질의내용 2번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소관사항이 아니므로 관련되는 해당부처로 문의하시기 바람. |
1. 질의내용 요약
가. 연쇄화사업자 지점(회사형) 설치승인(소매상의 연쇄화사업 운영요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지점 승인을 받아 관할세무서에서 0301-180C 슈퍼.연쇄점 본지부 주류 중개업 면허(
주세법 제8조
및 제11조) 의거 취득한 바 있으며, 여기에서 사업범위 즉 판매할 주류의 종류만을 소속 직영점 및 “가맹점”에만 중개하여야 한다.에서 “가맹점”의 정확한 사업범위 여부.
(당사소속가맹점만 해당되는지 아니면 당사소속이 아닌 가맹사업의 가맹점도 해당되는지 여부.)
나. 가맹조건 “본부가 정하는 상호 관판 가격표 기타 표식을 사용할 것이라 명시하여 있는바 이것을 준수하지 않고 공급을 하였을시 본부의 불이익에 대한 정확한 회신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 종합주류와 슈퍼 연쇄점 본지부 주류 중개업 면허의 사업 범위에 대한 차이점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