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비자를 오인시킬 수 있는 표지나 광고행위 등에 관한 검토ㆍ시정 내용

사건번호 선고일 1995.01.13
소비자를 오인시킬 수 있는 표지나 광고행위 등은 관련 법률에 의거 관련부처에서 검토ㆍ시정할 사항임
[회신] 소비자를 오인 시킬수 있는 표지나 광고행위등은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 관련부처에서 검토ㆍ시정할 사항이며, 상표상의 표시에 대해서는 허가사항이 아니라 주류제조자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94.11.18 ○○심의기구는 인쇄매체광고를 자율심의하는 민간단체로서 ○○연맹이 ○○소주광고심의를 요청함에 따라 관련부처의 의견도 없이 자체적으로 심의하여 광고주와 매체사에 광고(100% 무첨가○○, 산소○○, 방독면사진 등)를 수정토록 통보하고 그 내용을 우리청에 참고자료로 송부함. 1994.12.23 동 ○○심의기구에서 ○○의 재심의요청에 따라 우리청의 유권해석을 받고자 질의서를 제출함. ○ 질의내용 가. 100% 무첨가○○ 사실 여부 나. ○○소주라고 주장하는 타당성 여부 다. 용존산소량 측정결과(○○ 자체검사자료)에 대한 인증 여부 라. 상표상의 산소○○ 표시의 허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