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를 계속적이고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공급행위의 영리목적 여부 또는 특정인ㆍ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지를 불문하고 주류판매업 면허를 받아야 하나 주류를 직접 소비할 목적이라고 인정될 경우 실수요자증명을 받을수 있음.
전 문
[회신]
주류를 계속적이고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행위가 영리의 목적인지 아닌지 또는 특정인ㆍ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지를 불문하고 주류판매업 면허를 받아야 하며, 다만 실수요자가 주류를 길ㆍ흉사등에 일시적으로 직접 소비할 목적이라고 인정될 경우에 한하여 실수요자증명을 받을수 있음.
1. 질의내용 요약
○ 실질적인 사실관계가 생맥주의 판매행위가 아니고 생맥주를 당사비용으로 구입하여 당사가 실소비를 하게 되는 경우이므로 과연 “실수요자 증명” 발급이 허용되는지의 여부와 만일 “실수요자 증명”이 허용되지 아니한다면 어떠한 운영방법이 무리가 없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