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과라나 추출물”에 대한 주종분류

사건번호 선고일 1994.05.06
과라나 추출물”에 대한 주종분류는 엑스분 함량 표시가 없어 주종분류가 불가능함
[회신] 분석의뢰하신 “과라나 추출물”에 대한 주종분류는 엑스분 함량 표시가 없어 주종분류가 불가능하며, 동 품목에 대한 주종분류에 대하여는 국세청소비46420-622(1994.03.30) 문서내용 4호를 참조. 붙임 : ※소비46420-622, 1994.03.30 1. 질의내용 요약 ○ 우리청 산하 ○○세관 ○○약품공업(주) 이○○가 수입신고한 다음과 같은 물품이 주세법상 주세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 품명: 과라니 추출물(GUARANA EXPTRCT) - 성분 및 성상: 과라나 추출물, 알콜52%, 물 등으로 구성된 흑갈색 액상 - 용도: “미에르 화이바” 음료제조용 원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세법 제3조 제10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