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포도주 등 주류의 통신판매 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3.08
주류는 소비에 따라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측면이 많기 때문에 주류통신판매에 따른 부작용을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통신판매를 금지하고 있음
[회신] 주류는 소비에 따라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측면이 많기 때문에 주류통신판매에 따른 부작용(주류의 과다노출, 청소년보호곤란, 무면허자의 통신매입에 의한 재판매 등)을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통신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상세내용 주류는 소비에 따라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측면이 많기 때문에 주류통신판매에 따른 부작용을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통신판매를 금지하고 있음 주류는 소비에 따라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측면이 많기 때문에 주류통신판매에 따른 부작용(주류의 과다노출, 청소년보호곤란, 무면허자의 통신매입에 의한 재판매 등)을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통신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