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농민ㆍ생산자단체로 주류 제조면허 받은 자가 제조장을 이전하고자 하는 때의 내용

사건번호 선고일 1999.01.09
농민ㆍ생산자단체로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그 제조장을 이전하고자 하는 때에는 농림부장관으로부터 제조장변경 추천을 받은 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음
[회신] 1. 주세사무처리규정 제2조 22호에 규정한 농민.생산자단체로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그 제조장을 이전하고자 하는 때에는 농림부장관으로부터 제조장변경 추천을 받은 후 주세법 제12조 및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1조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2. 이 경우 주세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장이전신고서에 주세사무처리규정 부표 제6호에 규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3. 다만, 그 신고수리 여부는 당초 면허조건에 부합하는지 여부 및 주세법 제5조 제2항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하여 처리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998년도에 주류제조면허증을 교부 받았으나,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어 주류제조장위치 변경을 하려고 질의합니다. 질의 1) ○ 농림부로부터 주류제조 면허 추천서를 받아 국세청으로부터 ○○도 ○○시 ○○읍 ○○리 산 ○○번지에 주류제조 면허증을 교부 받았으나 공장진입로가 협소할 것으로 판단되어 교통여건이 좋은 장소로 제조장위치를 변경하려고 하는데 제조장 위치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 2) ○ 만약 질의 1)이 가능하다면 어떠한 구비서류와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세법 제12조 ○ 주세법 시행령 제17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