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1. 탁주(장기보존가능 탁주 제외)의 공급구역은 주세법 제5조 제3항의 의하여 제조장소재지의 시ㆍ군의 행정구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류공급사정과 주세보전상 그 공급구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동일지방국세청관내에 한하여 지방국세청장이 이를 변경할 수 있는 바, 이 경우의 “주류공급사정과 주세보전상 그 공급구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라 함은 변경하고자 하는 공급구역내에 제조장이 없거나 휴업 등의 사유로 당해 주류공급이 원활치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인접한 거리가 하더라도 당해 지방국세청장의 공급구역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공급구역을 벗어난 지역에 탁주를 공급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주세법 제5조8항
탁주(대통령이 정하는 장기보전이 가능한 탁주를 제외한다)의 공급구역은 주류제 조장소의 시ㆍ(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다)군의 행정구역으로 한다.
“다만” 주류공급사정과 주세보전상 그공급구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 될 경우에는 동일 지방국세청관내에 한하여 당해 지방 국세청장이 이를 변경할수 있다.
(1)주세보건상 공급구역을 지방국세청장이 이를 변경할수 있다라고 명시되여 있 는데 이는 비록 공급구역을 벗어나도 인접한(거리상 가까운곳)곳에 공급 하 여도 가능하다고 유권 해석하여도 무방한지
(가) 주류공급 사정이라 하면 공급구역이 원거리에 있서 근거리에 있는 (경제적 인 측면)구역외에서 공급하여도 가능하다고 해석하여도 무방한지
(나) 주세보전상이라고 명시된바 어떻게 해석하여야 하는지(입법취지)
(다) 탁주공급구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는데 이는 어떤경우에 가능한것 지(구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