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수입업 면허를 받은자는 따로 면허를 받아 주류수출업 및 주류수출ㆍ입중개업을 겸업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주류수입업 면허를 받은자는 1994.03.25부터 개정 시행되는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3조 제2항 제4호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따로 면허를 받아 주류수출업 및 주류수출ㆍ입중개업을 겸업할 수 있음.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갑류 무역업허가및 주류수입업자 판매업 면허 업체로써, 거래 자체의 알선행위가 아닌 수입위탁 의뢰에 의한 주류의 일시적이고 단순한 수입대행이 주류 수입업자 판매업 면허상의 사업범위 위반 여부인지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