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주류 판매 도매상을 영위하는 법인이 합병시 합병면허를 받아야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05.17
피합병법인의 주류제조 또는 판매업의 면허를 자진취소하고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신설되는 법인의 명의로 합병전의 장소에 합병전의 종목을 면허하는 것을 말하는 주류도매업의 합병면허는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면허를 받아야 됨.
[회신] 주류합병면허는 상법 제174조의 규정에 의한 합병으로 소멸되는 피합병법인의 주류제조 또는 판매업의 면허를 자진취소하고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신설되는 법인의 명의로 합병전의 장소에 합병전의 종목을 면허하는 것을 말하며, 이와같은 주류도매업의 합병면허는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면허를 받아야 됨. 1. 질의내용 요약 ○ 주류 판매 도매상을 영위하는 법인이 전북 ○○시에는 약14개 있습니다. 상기 법인들은 대부분 자산규모 5억미만, 연간매출액 20억미만의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입니다. 현재 상기 법인들은 건전한 공급질서의 확립, 재무구조의 건설화, 부당 과열 경쟁의 방지, 무자료 거래추방, 간접비용의 절감 및 경영 합리화를 위하여 다각적인협의를 하였습니다. 협의내용은 현재의 9개 법인중 두 회사가 존속 회사가 되어 7개 회사를 소멸시키는 흡수합명을 하고자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합병시에는 상법과 세법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 실시 할 것입니다. ○ 상기와 같이 합병을 하여도 별 문제점은 없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법 제174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