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공정중인 반제품을 장기 숙성하기 위하여 주류제조장 이외의 장소에 저장하고자 반출하는 경우는 과세대상의 출고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제조공정중인 반제품을 장기숙성하기 위하여 주류제조장 이외의 장소에 저장하고자 반출하는 경우는 과세대상의 출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주세법 제51조에 근거한 지정사항에 의거 관할세무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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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공정중인 반제품을 장기 숙성하기 위하여 주류제조장 이외의 장소에 저장하고자 반출하는 경우는 과세대상의 출고에 해당하지 아니함
제조공정중인 반제품을 장기숙성하기 위하여 주류제조장 이외의 장소에 저장하고자 반출하는 경우는 과세대상의 출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주세법 제51조에 근거한 지정사항에 의거 관할세무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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