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과실주 제조면허

사건번호 선고일 1993.06.03
농민 및 생산자 단체가 직접 재배한 과실을 원료로 과실주를 제조하고자 할 경우 시설요건을 갖춘 자에 대하여 과실주 제조면허가 가능함
[회신] 농림수산부장관이 추천하는 농민 및 생산자 단체가 직접 재배한 과실을 원료로 과실주를 제조하고자 할 경우 주세법 시행령 제5조의 시설요건을 갖춘 자에 대하여 과실주 제조면허가 가능하다. 상세내용 농민 및 생산자 단체가 직접 재배한 과실을 원료로 과실주를 제조하고자 할 경우 시설요건을 갖춘 자에 대하여 과실주 제조면허가 가능함 농림수산부장관이 추천하는 농민 및 생산자 단체가 직접 재배한 과실을 원료로 과실주를 제조하고자 할 경우 주세법 시행령 제5조의 시설요건을 갖춘 자에 대하여 과실주 제조면허가 가능하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