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주류공동면허 받은 자의 환원면허 신청

사건번호 선고일 2000.03.14
공동면허를 받은 자가 관할세무서장에게 환원면허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공동면허를 취소하고 종전의 제조장 소재지에 공동면허전의 주류제조면허를 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공동면허를 받은 자가 주세법 시행령 제7조 제3항 및 주세사무처리 규정 제2조 제8호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환원면허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공동면허를 취소하고 종전의 제조장 소재지에 공동면허전의 주류제조면허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합동면허 해최와 단독면허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세법 시행령 제7조 제3항 ○ 주세사무처리 규정 제2조 제8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