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면허를 받은 자가 관할세무서장에게 환원면허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공동면허를 취소하고 종전의 제조장 소재지에 공동면허전의 주류제조면허를 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공동면허를 받은 자가 주세법 시행령 제7조 제3항 및 주세사무처리 규정 제2조 제8호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환원면허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공동면허를 취소하고 종전의 제조장 소재지에 공동면허전의 주류제조면허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합동면허 해최와 단독면허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세법 시행령 제7조 제3항
○ 주세사무처리 규정 제2조 제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