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주류를 외국에서 수입하여 판매 가능한 업체에 대한 내용

사건번호 선고일 1994.04.27
종전에 주류를 외국으로부터 수입하여 종합주류도매업, 슈퍼ㆍ연쇄점 본지부, 수입주류 전문도매업체에만 판매 가능했으나, 1994.03.25부터 위 외에 일반소매점, 슈퍼연쇄점 가맹점, 음식점, 주점 등의 소매업체에도 판매가 가능함
[회신] 1. 주류는 다른 제품과 달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고세율(최고 150%)이므로 이를 관리하기 위하여 세계각국이 면허제도 또는 전매제도를 채택하여 제조ㆍ유통을 엄격히 관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주세법 제5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를 제조ㆍ판매하는 자는 정부의 면허를 받도록 하고 있는 바, 같은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은 면허의 요건을 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2. 우리청에서는 종전의 불합리한 규정이나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규정을 대폭 완화하여 1994.03.25부터 시행하고 있는 바, 그의 일환으로 주류수입업 면허제도를 개정하였습니다. 가. 종전에는 주류수입업자는 주류를 외국으로부터 수입하여 종합주류도매업, 슈퍼ㆍ연쇄점 본지부, 수입주류 전문도매업체에만 판매가 가능하였으나, 1994.03.25일부터 위 도매업체(중개업체)외에 일반소매점, 수퍼연쇄점 가맹점, 음식점, 주점 등의 소매업체에도 판매가 가능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 [ 회 신 ] | | 즉 종전의 수입업체 사업범위에 수입주류전문도매업체의 사업범위를 추가한 것입니다. 이에따라 수입주류전문도매업체와의 형평을 유지하고 주류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수입주류전문도매업체의 시설기준과 같은 판매장 면적 20평이상, 차량 2.5톤이상을 갖추도록 한것이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세법 제5조 및 제8조 ○ 주세법 제10조 ○ 주세법 시행령 제14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