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납세필증의 압날 또는 납세의 사실을 증명하는 일정한 표시 안한 경우 처벌내용

사건번호 선고일 1995.05.09
법에 의한 납세필증의 압날 또는 납세의 사실을 증명하는 일정한 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물품에 해당되어 몰취한 물품에 대해서는 환가처분하여 그 대금은 국고에 귀속되는 것임
[회신] 조세범처벌법 제7조 제3호에 규정된 “법에 의한 납세필증의 압날 또는 납세의 사실을 증명하는 일정한 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물품”에 해당되어 몰취한 물품에 대해서는 환가처분하여 그 대금은 국고에 귀속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주류 의제판매 면허자가 출처를 알 수 없는 국산면세주류를 판매목적으로 소지하였다가 세무서 단속 공무원에게 적발되어 영치당하고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벌과금 200,000원과 의제면허 취소되었는 바, ○ 영치한 면세주류 처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여러 가지 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시중에 유통할 수 없는 무정주류이므로 영치한 세무서에서 환가처분하여 국고수입으로 처리한다. (을설) - 당해 면세주류를 소지한 자에게 주세 및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영치한 면세주류는 소지인에게 돌려준다. (병설) - 당해 면세주류를 소지한 자에게 주세를 추징하고 영치한 면세주류를 환가 처분하여 환가대금을 소지인에게 돌려준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범처벌법 제7조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