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 의한 납세필증의 압날 또는 납세의 사실을 증명하는 일정한 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물품에 해당되어 몰취한 물품에 대해서는 환가처분하여 그 대금은 국고에 귀속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범처벌법 제7조 제3호에 규정된 “법에 의한 납세필증의 압날 또는 납세의 사실을 증명하는 일정한 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물품”에 해당되어 몰취한 물품에 대해서는 환가처분하여 그 대금은 국고에 귀속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주류 의제판매 면허자가 출처를 알 수 없는 국산면세주류를 판매목적으로 소지하였다가 세무서 단속 공무원에게 적발되어 영치당하고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벌과금 200,000원과 의제면허 취소되었는 바,
○ 영치한 면세주류 처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여러 가지 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시중에 유통할 수 없는 무정주류이므로 영치한 세무서에서 환가처분하여 국고수입으로 처리한다.
(을설)
- 당해 면세주류를 소지한 자에게 주세 및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영치한 면세주류는 소지인에게 돌려준다.
(병설)
- 당해 면세주류를 소지한 자에게 주세를 추징하고 영치한 면세주류를 환가 처분하여 환가대금을 소지인에게 돌려준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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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처벌법 제7조 제3호